[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감시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내부 직원들의 인권 보호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폭행은 물론 직원 성희롱,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조치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15일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인권위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 강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내부 직원에 대한 성희롱도 2건이나 발생했다.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기간 미연장에 대한 외부언론기고, 릴레이 1인 시위나 단체 피켓전시 등 집단적 비난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려 11명의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정직 1개월에서부터 감봉 3개월까지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강 의원은 "내부에서조차 직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린 조치는 인권위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