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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이용제한', 車보험 권유전화 감소할까?

보험개발원 '이용 요건 강화' 마케팅 활용 동의 경우에만 조회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14 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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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조치에 따라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 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기간을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정보이용 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자동차보험 만기 즈음에 자주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가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험정보의 오남용 등 소비자의 관련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를 5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제공기록을 제공한다. 본인이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소비자의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한다.

현재는 팩스, e-mail, 방문접수로만 민원신청이 가능하며 금년 10월까지 인터넷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김동원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앞으로 정보 조회 및 제공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보험정보 이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