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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휘어진 잣대…지역 미술계 ‘질타’

심의위원이 자신의 작품 출품…공정성 논란 ‘불보듯’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4.1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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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출품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삭제하겠다고 입법예고해 지역 미술계의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시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6장 23조 2항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재직기간 중에 광주광역시에서의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출품을 제한한다’는 규정의 삭제를 요구했다.

시는 “심의위원 미술작품 출품제한 규정은 제한범위 설정이 곤란하고, 다수의 예술작가들이 포함된 미술작품 심의위원들의 활동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역 미술인들은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조항을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개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들의 대한 가격과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게 될 경우 선정 작품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3조 3항을 제시하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례에는 ‘심의위원은 △본인이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심위위원이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될 경우 감정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지역 미술계에서는 이미 형성된 카르텔(담합, 짬짜미)이 있을 것인데 의미 없는 답변이라고 꼬집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A씨는 “그동안 건축물에 들어가는 미술품들은 일부 작가들에 의해 독차지되고 있었으며, 심의위원이 미술장식품을 출품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가 각본을 새로 쓰려고 작정을 한 것 같다”면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작가들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고, 특정 교수에게 줄을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광주 미술 판이다” 고 꼬집었다.

도자기를 전공한 B씨는 “건축물에 들어가는 미술품이 청년작가의 등용문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지금도 일부 교수들은 제자들을 키워준다며 작품을 만들라 해놓고 자기이름으로 출품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부 교수들의 이 같은 욕심은 예전부터 맹점으로 지적돼 왔지만, 광주시가 공정성을 위해 마련된 조례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남구청이 이전하며 특정인의 작품을 고가에 매입해 논란이 됐다. 남구청은 전시작품 구입 총 예산은 5억1800만원 중 광주시립미술관 황영성 관장의 작품 매입에 7000만원을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체예산의 16%를 써 버린 것이다.

서정성 의원(민주당 남구2)은 “광주시는 이번 입법 예고한 조례개정이 미술품 심의위원들의 작품활동에 제한이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하지만, 이 조례는 작품활동에 중점을 둔 조항이 아니고 심의위원의 역할을 명문화 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3일 개회될 예정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상임위에서 심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서정성 등 일부 행자위 의원들이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