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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하나, 둘… 다섯! 우리도 '협동조합' 만들어 볼까?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4.11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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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신청(신고)건수누계가 지난 3월31일 기준 850건에 이를 정도로 혐동조합의 인기가 좋은데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요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협동조합'을 정의했습니다.

일단 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 5명 이상이 모여 목적, 명칭 등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후 창립총회→설립신고→사무 인수인계→출자금 납입→설립등기 과정을 거쳤다면 협동조합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뜻이 맞는 친구 5명이 과일가게 창업을 위해 투자금액으로 각자 여유에 맞게 100만~300만원 씩 총 1000만원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일 일반기업이었다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겠지만, 협동조합의 경우 지분과 무관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고 5명 모두에게 동일한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원가주의 경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막대한 이익금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협동조합을 만든다면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소비자는 유기농산물 등 원하는 물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해 직거래 및 사전계약제배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재 해결은 물론 높은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협동조합',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내부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는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 경영인이 요구됩니다. 협동조합도 일종의 비즈니스인 만큼 미래경영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좋은 뜻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조직이 이익을 잘 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