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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폐차했다면 신차 취·등록세 보험사서 배상

금감원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 안내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11 09: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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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11일 소개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차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수리비 외에도 경우에 따라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폐차한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과 함께 새 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취·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취·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시세하락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출고 후 1년 이내일 경우엔 수리비용의 15%, 2년 이내이면 10%를 추가로 받는다.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 차를 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자동차를 빌릴 때 지급되는 렌트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다. 고칠 수 있으면 30일을 한도로 다 고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고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간 지급한다. 차를 빌려 타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터카회사에서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 치료비용을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에서 배상받고, 모자란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이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 특약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자기차량손해'에서 자기부담금을 낸 경우 사고 처리가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사고경력이나 운전병 근무경력 등 보험료 계산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를 더 낸 것이 없는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권리 행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