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금융투자(대표 강대석)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5월28일까지 고객에게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달,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신한금융투자 고객은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계좌가 없는 고객이라도 계좌개설 후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5월24일까지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을 방문, 신청하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및 은퇴자산관리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이벤트 등 다양한 자산관리 시스템을 마련, 실시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에 의해 2012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