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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쇼핑 "무역협회 '의무' 없다면 '권리'도 없다"

현대百 vs 무역協, 코엑스몰 운영권 종료 관련 법정 공방 '다툼'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4.10 16: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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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무쇼핑이 10일, 코엑스몰에 대한 운영권 종료가 적법한 재산권 행사였다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무쇼핑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무쇼핑 주주간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협회 소유 지하아케이드(현 코엑스몰) 운영을 한무쇼핑에게 맡기는 대신,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의 이사(3명) 및 감사 선임권을 무역협회에 부여한다는 쌍방 의무가 포함됐다"며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어 무역협회 또한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권과 관련해 '적법한 재산권 행사'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무역협회의 한무쇼핑 임원 선임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논쟁을 회피하고 있다"며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상 본연의 의무는 부정하면서도 이사 선임에 대한 권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무쇼핑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1986년 무역협회 단지 설립 시 체결된 출자약정서에는 무역협회가 무역 및 통상 진흥이라는 업무에만 전념하고 수익 사업은 민간 출자사에 맡겨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역할 분담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약정서 취지에 따라 한무쇼핑은 백화점 사업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지하 아케이드의 운영을 위해 무역협회와 민간 출자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합작 유통법인(현대백화점 65.4%, 무역협회 33.4%)이라는 것. 

한무쇼핑 관계자는 "무역협회가 직접 출자한 한무쇼핑에 코엑스몰의 운영을 맡겼던 것을 마치 현대백화점이라는 제3자에게 코엑스몰 운영권을 줬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무역협회가 출자약정서에 따라 설립한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새로운 관리 자회사를 설립해 코엑스몰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협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출자약정서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무쇼핑은 지하 아케이드가 지난 1998년 코엑스몰 건립 당시 철거 및 멸실 됐다고 하는 무역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무쇼핑은 "한무쇼핑이 관리운영하기로 했던 지하 아케이드는 현재까지 동일한 주소와 지번(강남구 삼성동 159-1번지)으로 유지되고 있음은 물론, 동일 구조의 상가형태로 존속되고 있다"며 "다만 코엑스몰 공사에 따라 면적이 확대된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에도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 왔다.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단지 운영의 형태만 '임대차 방식'에서 '위탁운영(OMA) 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역협회가 이제 와서 10여년 전에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양사의 위탁운영(OMA)방식은 무역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코엑스몰의 모든 매입 및 매출이 귀속되고 한무쇼핑은 위탁운영 계약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소정의 위탁운영 수수료만을 지급받는 방식이었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출자약정서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지난 2월 코엑스와 한무쇼핑간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됐다면 무역협회는 출자약정서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계약을 갱신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개별 계약인 코엑스몰 운영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기본 계약인 출자약정서상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관련 폐단 속출(불법 전대 등)로 인해 코엑스몰 운영 계약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무쇼핑에 따르면 한무는 지난 1988년부터 '임대차방식'으로 무역협회 지하아케이드를 운영해 왔었으나 현 코엑스몰이 개관한 2000년 이후 무역협회의 요구에 따라 '위탁운영(OMA)'으로 운영방식이 변경했다. 이후 한무쇼핑의 업무범위는 계속 축소돼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단순 임대관리 업무만을 수행했다. 입점업체 선정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까지 무역협회가 행사해 왔다.

한무쇼핑 관계자는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운영 역할이 축소되면서 위탁운영 수수료가 연간 약 2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코엑스몰 운영관리계약 범위 내에서 매장 점검·평가, 기획심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임대차 계약위반이나 불법 전대 등의 관리·감찰 업무를 수행해 협회에 보고해 왔다"며 "코엑스몰 전대차 문제가 발생하된 것은 무역협회가 임차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해야 된다는 등의 이유로 한무쇼핑 보고내용을 모두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무쇼핑은 "지난 3월 무역협회 측에 '코엑스몰 매장관리 업무 관련 사실관계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자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이 코엑스몰 운영권을 행사하면서 폐단이 속출해 재계약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피력했다.

한편,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로 지난 2월,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에 "코엑스몰 소매점 및 음식료 매장 관리 협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면서 서울 삼성동 코엓몰 운영권에 대한 양사의 대립각이 시작됐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지난 9일 무역협회를 상대로 "한무쇼핑과 맺은 계약에 따라 코엑스몰 운영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