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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감차사업 관련 보도' 해명

"시범사업 실시 후 본 사업 추진계획, 지침에도 그런 기준 없어"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4.10 16: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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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감차차량 1대당 휴업차량 1대를 보상 없이 감차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일 조간으로 보도된 '택시 1대당 보상금 고작 1300만원, 그마저 지자체가 910만원을 내라니…', '국토부 감차사업 공회전', '법인 사업자의 경우 감차차량 1대당 휴업차량 1대를 보상 없이 감차하기로 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일 지자체에 시달한 '2013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에는 그러한 기준과 제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감차보상금 1300만원은 시장에서 형성된 택시 프리미엄이 아니라 2년간 영업이익인 폐업지원금과 차량의 잔존가격을 합한 금액이다.

지원비율은 대당 390만원내에서 보상금의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보상하게 된다. 지차체의 보상 비율이 높은 이유는 면허권자인 지자체 부담 없이 모두 국비로 감차보상을 할 경우 면허를 남발한 지자체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013년 택시 감차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오는 8월 실시 예정"이라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