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대림산업 여수공장이 무려 1002건의 법규를 위반해가며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 폭발사고 이후 최근 14일간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감독반 20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가운데 44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대림산업 화학공장 전반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도급 시설보수 등 132건의 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안전보건관리비 7억7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데다 무자격자에게까지 안전관리 업무를 맡기는 등 안전의식 불감증이 팽배했다.
또 화학공장 설비 용접 작업자에게 2시간 이상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도 1시간만 하는 등 규정대로 시행하지 않는 등 안전준수가 엉망이었다는 것이 정부 특별점검 결과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공장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원청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