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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하이패스, 신차 구입 후 바로 이용하세요"

자동차 3사와 업무 협약,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스템 구축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4.10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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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하이패스 내장 신차 구매 시 하이패스 사용자등록 절차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0일부터 '하이패스 단말기 내장 신규차량' 구매 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 하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하이패스 이용자들은 하이패스 내장 신차를 구매해도 직접 단말기 대리점을 방문, 별도 사용자등록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해 불편을 겪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자동차 제작사 현대·기아·한국지엠은 협의를 통해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 도입된 등록시스템에 따라 앞으로 제작사는 구매자의 자동차 구입 시 출고와 동시에 하이패스 등록신청을 하고 도로공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정보 확인 후 하이패스를 등록한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차량 등록과 함께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신규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오인으로 인해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신차 구매 고객들은 하이패스 단말기가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고 하이패스를 통과해 통행료 미납차량으로 분류됐었다. 이 같은 사례는 작년에만 8만2000대에 이른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이번 등록절차 개선으로 올해 약 70만대 신차가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고, 하이패스 이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 차량 내 하이패스 고정 설치로 통신에러 발생률을 줄이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배선 등이 줄어 룸미러형·내장형 단말기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현재 전체 차량의 57.7%인 하이패스 이용률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