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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 가축분뇨자원화 시설 법정공방 가열

건축허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이어 본안 소송 진행...이해관계인 갈등 고조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4.10 11: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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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조준성, 이하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 있는 농축순화자원화센터 건립 사업이 법정공방에 휘말렸다.

특히 영농조합법인은 현행법상 하자없는 행정행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해당지역 주민 대책위는 악취 등 환경오염을 이유로 법정 투쟁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오전 김연태 화순부군수와 화순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2013 희망전남 만들기 도지사와 화순군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전남도 사진제공.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0일 오전 김연태 화순부군수와 화순군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순군청 회의실에서 2013 희망전남 만들기 도지사와 화순군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전남도 사진제공.

◆ 주민 환경권 침해하는 축산분뇨화 시설 '안돼'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영농조합법인의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개발행위 신청을 지난해 9월4일 불허했다. 해당시설은 능주면 원지리 일원 1만2025㎡의 부지에 6112㎡ 규모의 가축분뇨자원화 시설로, 100억원(국비 50, 도미 12, 군비 28, 자담 10)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당시 화순군은 개발행위에 따른 목적 등이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 빠졌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건축허가 신청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을 안받아도 되는 허점을 노렸다는 의혹일 제기됐었다.

이후 영농조합법인은 전남도에 개발행위 불허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12월12일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줏대없는 군행정 빈축...규모 키웠는데 건축허가 승인 왜?

이에 영농조합법인은 화순군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했다.

화순군 도시계획심의의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2시간 넘게 토론을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했고, 이를 근거로 화순군은 지난해 12월28일 건축을 허가했다.

능주.도곡 반대대책위 주민들은 화순군의 일관성없는 행정행위를 지탄하며,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월2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월15일 화순군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자 반대 대책위측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건축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관계자는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주민 대책위도 대화의 창구를 열고,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능주.도곡 반대대책위 관계자는 "화순군에서 불허했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는데 어떻게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지 의구심이 앞선다"면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도시계획심의원회 한 관계자는 "처음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에는 어떤 건축물이 건축하는지(건축허가) 알 수 없었지만, 재차 신청시 건축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