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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에 돋보기 댄 EU, 비씨-비자분쟁 시사점은?

다양한 방법 구사 고수익 글로벌기업도 '감시포기'안해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4.10 1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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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럽연합(EU)이 마스터카드의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넷판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마스터카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 소매업자들에게 과도한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U와 마스터카드간 분쟁이 그간 없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이들은 다시금 이들이 일합을 겨루게 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독점금지법 체계상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전망도 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근래 영국 각 은행들이 리보금리 조작 스캔들로 시선을 모아 공분을 산 상황에 수수료 과다 논란 등 금융권 이슈를 부각하기 좋을 뿐더러, 금융상의 반독점(Anti-trust) 영역의 논리적 정교성이 그간 실질적으로 리보금리 조작 논란 등 굵직한 사건을 겪으면서 강화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 장벽, 권역 이동 사용 폭리 등 방법도 다양?

EU는 이번에 특히 'EU 역외에서 온 소비자들이 EU 권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마스터카드가 미국 등 EU 역외에서 온 소비자들이 EU 권역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소매업체들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EU 집행위가 강공 드라이브를 건 점은 그간 마스터카드가 EU 내에서 방법을 다양화하면서 펼쳐온 꼼수에 그만큼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스터카드에 EU가 메스를 댄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미있는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성급하지만 나온다. = 임혜현 기자  
마스터카드에 EU가 메스를 댄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미있는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성급하지만 나온다. = 임혜현 기자
EU 집행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07년 집행위가 EU 역내에서 적용되는 마스터카드의 과도한 해외 사용 수수료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린 이후 6년 만의 대결이다. 2007년의 경우에는 마스터카드가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잠정적'이란 단서를 달아 카드 수수료를 인하, 서로 '휴전'에 들어갔다.

시곗바늘을 좀 더 앞으로 돌려보면, 2006년 11월을 전후해 EU는 마스터카드가 '수수료를 낮춰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등 경쟁제한적 행위를 한 혐의'로 EU의 조사를 한 바 있다.

즉 독과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형성할 수 있고, 또 사업상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의 여러 갈래를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마스터카드의 유럽 상황을 정리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상황이고 보면 단순히 EU에서 미국계 기업들을 반독점이라는 유용한 무기로 과도하게 때리는 경향이 있고, 작금의 세계경제 침체 국면에서 자국(자기 권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이에 마스터카드가 희생양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마스터카드, 실적 분석해 보면 EU에서 더 큰 비리 추구할 여지 있다?

미국에서도 세계 신용카드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횡포로 피해 논란이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 마스터카드 등 횡포 관련 소송전이 붙는 등 유럽 밖에서도 마스터카드에 대한 전횡 제어 논의가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 보면 EU의 이번 공세의 정당성 추정에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

2011년 가을, 전미ATM(현금자동지급기)위원회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ATM 수수료와 관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TM 수수료 담합 의혹인데, 위의 유럽 관련 논란과 합쳐보면 사실상 독과점 관련 비리의 다양한 방법을 두루 섭렵한 셈이다.

그러므로 이번 건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프레임으로 볼 게 아니고, 리보금리 조작 파문에 이어 여신업(카드)에서도 또 하나의 불공정한 거래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릴 벤치마크적인 처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회로 봐야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올 여지가 높다. 이는 독일의 제도를 일본 논의를 통해 받아들인 우리 한국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관리 체제(흔히 공정거래법으로 부르는 관련 법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처럼 EU가 격하게 반응하고 있는 판세는 실적과 겹쳐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또다른 갈래의 해석 요청도 제기된다.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는 지난해 둘 다 미국 외 해외사업에서 성장세를 보이며 카드 사용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상황과 보도 등을 종합하면, 비자쪽은 주로 아시아와 태평양 지점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덕을 봤으며, 마스터카드는 지난해 아시아 및 태평양·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공세를 집중할 남은 지역은 유럽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지난해 안자이 방가 마스터카드 CEO가 "추후 3년 간 북유럽 지역과 발트해 연안 지역에 지점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공세 예고를 했던 점이 보도되기도 했다. "마스터카드의 외연확대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신하는 마스터카드의 태도는 그러나 이미 전부터 각종 논란거리식 사업 태도로 예의주시하던 EU로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이번 공세는 마스터카드의 오만한 사업 추진 집중에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씨카드 vs 비자카드 개싸움'에 깜깜무소식 韓 처리와 대조

이런 점은 비씨카드와 비자카드 간 국제 카드 수수료 분쟁이 기약 없이 방치되고 있는 우리 현실과는 전혀 달라 보인다.

비씨카드는 지난 2011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신고했다. 해외망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의 국내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늘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런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수료를 피하고자 하는 노력에 계약 위반 패널티를 물리는 문제로 양측이 전면적 접근전(Dog Fight: 이 개싸움이라는 용어는 전차전에서 주로 사용하는 군사용어)이 벌어졌다. 하지만 비씨카드가 우리 당국에 신고한지 18개월이 넘어섰으나 결론 도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 비씨카드가 비자카드에 과태료로 지급한 금액만 100만달러를 넘었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이런 점에서 과거부터 여러 문제를 빚어온 '유력한 용의자'가 칼날을 새롭게 겨누고 있는 점을 선제적으로 포착, 문제점을 집중 점점하면서 견제구를 오히려 역으로 던지는 EU식 처리법은 우리 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구조상 두 문제를 바로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나, 우리 당국이 이런 점을 어떻게 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