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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중기적합업종, 규제기준 중재안 합의 이뤄질까

대기업-중소기업,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통해 이견 좁혀가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10 1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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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이하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음식점업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협의가 10일 또 한 차례 열린다.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키콕스(KIKOX)벤처센터에서 11차 회의를 연다.

협의회는 지난 2월5일 음식점업종(외식업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이후 세부규제기준 마련을 목적으로 꾸려졌으며,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협의회는 2월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열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아직까지 세부규제기준 마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규제기준은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와 확장자제를 예외로 인정하는 역세권과 쇼핑몰 등 복합다중시설, 신규브랜드 론칭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협의회는 역세권의 범위와 복합다중시설의 규모, 신규브랜드 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당초 동반위는 지난 3월14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중재안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출점을 허용하는 역세권 범위를 대기업의 경우 전국 주요역 100여개 반경 100m 이내로, 중견기업의 경우 전국 소재역 반경 200~300m 이내로 하는 내용이다. 신규브랜드 출점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연 1개, 중견기업은 연 2개로 제한했고, 복합다중시설 규모에 대한 중재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 모두 이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협의회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수차례 이어진 회의를 통해 양측은 조금씩 물러서며 중재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5일 열린 10차 회의에서는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의 입장차가 좁혀진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 측의 역세권 범위를 전국역 기준으로 대기업은 반경 100m 이내, 중견기업은 반경 200m 이내, 외식전문 프랜차이즈기업은 300m 이내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중소기업 측은 반경 100m 이내로 통일하자고 한발 양보했다. 신규브랜드 출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측은 개수 제한을 없애고 신규브랜드 출점은 허용하겠다며, 중재안 합의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세부규제기준 마련에 대한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의 입장차가 좁혀진 가운데 이날 열리는 11차 회의에서 중재안 합의가 이뤄질지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재안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는 19일을 시한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정대로 오는 19일 세부규제기준 최종안이 확정되면 음식점업종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3년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