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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③]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 저소득층에 월세보조

공공주택 연 13만가구 공급…행복주택·주택바우처제 신설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09 1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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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발(發) 첫 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다. 이번 대책의 주요이슈는 크게 6가지. △공공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 신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이 바로 그것이다. 4·1부동산종합대책을 순차적으로 세세히 알아봤다. 다음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강화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 기존 유지·보수에 그쳤던 임대주택 관리를 일자리·보육·컨설팅으로 발전시켜 영구임대주택단지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저소득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우선

우선, 정부는 공공주택을 매년 13만가구씩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7만4000가구 공공주택 준공을 인허가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수도권 6~8개 지구 철도부지 등에 행복주택 약 1만가구를 공급, 향후 5년간 총 20만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물량 중 80%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생활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가장 민감한 임대료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적정 부담능력을 고려해 주변시세보다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행복주택 시공사업을 LH·지방공사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으로 확대, 민간건설업체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저소득층에 월세 보조

정부는 무주택 저소득층 월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주택바우처를 도입,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즉,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지급대상은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이며, 지원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 차등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집주인 계좌에 직접 입금, 타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기초지자체에 주택바우처를 신청하면 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 등을 확인, 기초지자체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LH가 지어야 할 60~85㎡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LH의 보금자리주택 조감도. ⓒ LH  
국토교통부는 LH의 사업 부담을 덜어주고,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에서 LH가 지어야 할 60~85㎡부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해 주택을 짓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LH의 보금자리주택 조감도. ⓒ LH
주택바우처 제도는 올 하반기까지 사업모델 및 전달체계를 구축,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께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전환과 함께 도입될 전망이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도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행복주택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전세임대 주택도 연간 3000가구씩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기숙사 건축비 일부(53%)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2%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신혼부부나 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3.5% 저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배리어프리 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에는 가구당 260만원 가량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다음은 준공공임대주택 제도와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지속 추진되나.
△아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계획'에 의해 추진되므로 기존 보금자리주택 정책 하에서 추진됐던 총 150만호 공급(~2018년) 계획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철도부지에 지어지는 행복주택 소음·진동 어떻게.
△철도부지를 활용한 국내 양천아파트 거주자 설문조사 결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 위에는 데크를 씌워 공원 및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함으로써 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주택은 다른 유휴부지에 주로 건설함으로써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