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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경재 후보 차녀 등 국민연금 회피 '사실무근'

소득 발생 이후 소득신고, 이 후보자 장남 전액 납부

나원재 기자 기자  2013.04.09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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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경재 위원장 후보자의 차녀 등이 소득을 숨겨 국민연금을 회피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후보자 차녀가 지난 2006년 세무서에 사업폐지 신고를 했고, 2007년 사업 활동을 시작한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와 관련한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마치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겨 국민연금을 회피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 후보자의 장남에 대해 연세대 강사로 일할 당시(2010년 9~12월, 2011년 3~6월)에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