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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②] '역차별 논란' 양도세 면제, 4월 대수술 이뤄지나

양도세 면적기준 없앨 경우 전체 재고물량 98% 수혜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09 15: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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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1 부동산 종합대책 일환인 양도소득세·취득세 면제가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주택빈곤층(하우스푸어)이 보유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야하는 반면, 집값의 1%에 달하는 취득세를 면제받긴 위해선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연내에 '6억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해야 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두 혜택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이유는 가격과 면적을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실제 집값은 싼 반면 면적은 넓은 지방 중대형주택의 경우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서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가격은 비싸지만 면적이 작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일례로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경우 3.3㎡당 3000만원으로 집값이 8억1500만원이지만 면적 85㎡ 이하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용인시 B아파트는 3.3㎡당 1000만원 미만으로 집값은 3억5600만원에 불과하지만 면적이 100㎡ 이상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일 발표된 양도세 한시감면 기준은 9억원 이하·면적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물론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기준이지만 단순 재고량으로 계산하면 전국 557만6864가구가 수혜 예상물량이다. 이는 전체 재고물량의 80%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번 양도세 감면은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중대형주택은 양도세 면제대상조차 되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양도세 면제범위에 대한 조정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우선 면적기준을 없애자는 의견이 높다. 이럴 경우 수혜대상은 전체 재고물량 대비 98%로, 기존 80%에서 18%포인트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가격선을 낮추자는 의견이다. 면적제한 없이 6억원으로 금액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 93%가 양도세 감면대상이 된다. 즉, 4·1대책 기준과 비교해 13%포인트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1일 발표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면적85㎡ 이하 주택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전국 545만4038가구로 전체 재고물량 대비 78% 수준이다.

도시 별로는 △경기 153만2114가구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83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 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이 해당된다.

반면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3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수혜대상은 전체 제고물량의 70%인 491만2857가구가 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128만1788가구 △부산 42만2811가구 △인천 37만7765가구 △경남 36만1605가구 △대구 36만0974가구 △서울 30만3166가구 등이다.

몇 곳만 제외하고 수혜물량이 모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52만7527가구) △경기(-25만326가구) △울산(-1853가구)은 수혜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어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도세 면제 대상과 관련해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수요자들은 향후 변경될 수 있는 면제기준을 주시하면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