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유명 연예인 등을 모델로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을 체중감량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최모씨와 전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시가 74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복부지방 50% 감소 입증', '수면 중 -10kg 쉽고 빠르게 감량' 등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한의사, 교수 등을 내세워 그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광고해왔다.
식약처는 "손쉽게 살을 빼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속아 잘못된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러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