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미지급된 휴면보험금을 간편하게 확인·청구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미지급 잔액은 136억8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금 지급실태 점검 결과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각 손보사의 휴면보험금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집적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휴면보험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접 알아볼 수 있게 됐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해당보험사의 보상센터 전화번호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도 조회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휴면보험금을 능동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