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매년 거듭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지방의회 의정비의 결정 주기를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매년 논란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정비 결정 주기를 4년으로 바꾸고, 인상 폭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며,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또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하반기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2013도 의정비 인상 방침을 정한 지자체는 전국 224곳(광역지자체 포함) 중 66곳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주시 등 9곳이고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김포시 등 57곳이다. 경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8곳과 기초단체단체 170곳 등 178곳은 동결 방침을 정했다.
광주광역시경우 2012년 4960만원이던 의정비를 5084만원으로 2.5% 인상했으며, 전라남도는 4748만원을 5081만원으로 7.0% 인상했다. 특히, 광주시는 2년 연속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제몫 챙기기'라는 논란을 불러왔다.
광주전남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번 안전행정부의 개선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시의회 송경종 부의장은 "의정비 인상안을 놓고 해마다 반복되는 논란과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한 의회의 고민을 정부가 해소했다"고 말했다.
송경종 부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일부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검토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했다. 송 부의장은 "인사권 독립은 의회의 고유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방자치의 순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