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09 09:06:29
[프라임경제] 최근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그 일환 중 하나로 고용창출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을 띄고 있지만 적용대상이나 지원제도는 조금 다르다. 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이 지난 2011년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는 점과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이 유사하다.
'일자리 함께하기'는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당시 165개 사업장에서 신청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82개로 17개 사업장으로 늘어났으며,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2011년 457개 사업장에서 2012년에는 563개 사업장으로 106 곳으로 늘어났다.
한편, '일자리 함께하기'는 제조업이 80%를 차지한 데 비해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제조업 45%, 교육·보육 등 어린이집이 4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증가된 인원만큼 지원금 나오네!
'일자리 함께하기'는 정기적인 교육훈련·안식휴가 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일자리 함께하기'의 지원요건은 먼저 '교대제'로 근로자를 조별로 나눠 교대로 근로하게 방안을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함)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일자리순환제'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 또는 30일 이상의 안식 휴가를 부여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실근로시간단축제'로 6개월 간 전체 또는 제도도입 대상부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고, 이로 인해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일자리 함께하기'는 이 3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지원한도는 각각 다르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고용률 70%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 |
김동화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 본부 컨설팅 2팀 주임은 "'일자리 함께하기'는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공모·심해 지원승인이 이뤄진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업종이나 인원에 제한이 없고, 승인만 받으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에 주로 제조업에서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주임은 "이 사업은 제도도입 전후를 비교해 증가된 월평균 근로자 수만큼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특정 근로자의 고용유지가 전제되지 않고, 전후비교를 통해 증가된 인원규모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시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의 모집은 △1월31일 △3월31일 △5월31일 △7월31일 △9월31일 △11월30일로 총 6회를 실시한다.
◆소규모 채용에 있어 안성맞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사업주가 근무체계개편, 새로운 시간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임금·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차별이 없으며, 동 사업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할 때 인건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근무체계 개편 또는 새로운 시간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지난해 지원금이 1인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고, 기간도 최초 3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3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실 근속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이용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신문홍씨(가명)는 "대규모 채용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1~2명 채용하는 일반적인 채용을 실시할 때는 메리트가 있다"며 "1명의 채용비로 2명을 운영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 좋은일터만들기본부 컨설팅2팀 정용영 팀장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선진국에서는 제도 개선과 다양한 산업 구조 속에서 새로운 직무개발을 통한 고용 시장 확대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나 고학력자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창출 사업인데 패널티라니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최근 어려운 취업시장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이처럼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기업이 적은 이유는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무자가 개인사유로 인해 풀타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됐을 때 1년후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신청서 작성에 발목을 잡는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장시간 근로시간 나누기' 심포지움을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경태 기자 |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A기업 관계자는 "일 처리 능력이 너무나 뛰어난 직원이 갑자기 개인 사유로 인해 파트타임으로만 근무할 수 있다고 해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재취업 시키려 했는데, 퇴직후 1년 안에는 같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고용 창출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업이 제약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함께하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 밖에 최초 승인 당시 일정 기간 동안 100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 안에 고용 창출을 못하면 패널티가 발생하고, 권고사직이 발생해도 마찬가지로 패널티가 적용된다. 단, '일자리 함께하기'는 권고사직과 관계없이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채용했을 때 계속해서 업무를 하게하고 싶지만 사용업체가 인력 교체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는 권고사직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점이 첨부돼 있지 않다"라며 "사업을 적극 활용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활성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자리 함께하기'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창출과 기업지원이라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지원하는 기업이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부에서는 이런 제약에 대해 기업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축소시킨다면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