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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국회 예산처 직원들 수사 뒤늦게 탄로"

이종희 기자 기자  2013.04.08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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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입법지원 조직 가운데 하나인 예산정책처 직원 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자체감사에서 국고금 관리법 위반논란 사항도 적발됐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은 직원이 6건에 달한다. 2009년 2건·2010년 1건·2011년 2건·2012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 범죄·비위 관련 수사·처분결과 수사를 받은 직원들은 △각하된 사건이 1건 △불기소 2건 △재판중 1건 △구약식 벌금 1건 △기소유예 1건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쉬쉬하고 수사착수 통보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은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2년 12월에 실시한 자체 직무감사를 통해 일부 부서와 직원들이 관서운영경비 지출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사무용품을 구입해 온 점도 드러나, 관서운영경비의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회 부속기구인) 예산정책처가 이처럼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설립취지·목적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뼈저린 자성을 통해 철저한 내부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재정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