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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교부 장관 "양도세 면세 달라질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 4월 국회 논의과정서 조정될 듯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08 1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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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양도세 면제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조정의사를 밝혔다. 이날 서 장관은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시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8일 서 장관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면제대상 기준 설정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서 장관은 "대책을 만들 때 정책당국자 입장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인 9억원과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인 85㎡를 기준으로 삼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러나 법에 정해진 사회적 합의도 국민 요구와 국회 논의과정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는 현재 전용면적 85㎡이하 면적제한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편이다.

생애최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시점 또한 소급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 장관은 "시행일을 법안 상임위 통과일로 정하면서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또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 "현재 주택시장서 상한제를 계속 가져갈 이유는 없다"며 "완전 폐지하자는 것도 아니고 집값 불안 등 필요하다면 다시 적용하자는 것인 만큼 충분히 (야당과) 협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