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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월평균 100건…내과·정형외과 가장 많아

의료중재원 창립·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맞아 실적분석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08 13: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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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의료분쟁이 월평균 100건에 달하는 가운데, 진료과목 중 내과와 정형외과의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1년간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3만4553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804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조정·중재 신청 건수는 301건으로, 지난해 9개월간 접수 건수 503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월별 조정·중재 신청 건수도 지난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 월평균 56건에서 올해는 1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조정·중재 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148건(18.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과 71건(8.8%), 외과와 신경외과가 각각 68건(8.5%), 산부인과 56건(7.0%) 순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46건(30.6%)으로 가장 많고, 종합병원(207건, 25.7%), 상급종합병원(160건, 19.9%) 순이었다.

조정·중재 신청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255건(31.7%)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78건, 22.1%), 부산(65건, 8.1%)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30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83명, 22.8%), 30대(168명, 20.9%), 60대(121명, 15.0%)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 1년간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29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0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된 건수는 444건, 개시 전 취하 6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9%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는 133건, 불성립 건수는 27건으로 조정 성립률은 83.1%로 나타났다.

이에 의료중재원은 오는 2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인해 조정 개시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한 대책마련 등 제도의 1년간 성과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