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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비닐-플라스틱 가능

김태형 기자 기자  2013.04.08 1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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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공장·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합성수지 허용 △가축양육시설·분뇨처리시설 용도 확대 등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상 공장 건축물은 2013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옥상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2015년 6월까지 2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건축물 내부 계단·경계벽 변경 등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의 경우 구조 안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구조 안전 확인 절차가 생략되면 대수선 절차가 쉬워져 설계 비용 절감으로 서민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재 건축법령에 위반된 전국 축산 농가의 80%에 달하는 13만가구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29일까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