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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직원 뇌물수뢰 입건

장철호·박대성기자 기자  2013.04.08 1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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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농업보호구역 내 저수지를 수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직원 A씨(44)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뇌물을 건넨 B씨(66)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1400여만원을 받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여수 소라면의 모 저수지를 수상골프 연습장으로 사용토록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농업 보호구역에는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이같은 사용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