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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미혼모에 최대 70만원 지원

입양특례법 개정시행…양육계획 숙고할 수 있는 여건 마련돼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07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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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개정한 입양특례법 시행을 통해 도입됐으며, 미혼 한부모에게 숙려기간(1주일) 중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인력 등을 제공해주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출산 후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이 지원된다.

미혼모자가족시설 생활자의 경우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