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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당한 생보사들… 법정공방 번지나

보험업계 "영업 문제 생겨… 눈 뜨고 당하진 않겠다"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05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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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하던 생명보험사들이 결국 소송을 추진, 변액보험 담합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변액보험 담합 혐의로 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당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5개사 중 일부 보험사가 행정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보험상품 수수료 담합 혐의로 검찰에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를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검찰고발을 통보받은 보험사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공정위 무리수, 최종결정문 토대로 대응방안 논의"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신한생명 등 9개 생보사는 12년 전 금융감독원이 변액종신보험에 부과되는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 적립금 대비 연 0.1%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지도하자 이를 기점으로 상한선을 담합했다.

   삼성·대한·교보 등 변액보험 담합 혐의로 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당한 생보사들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  
삼성·대한·교보 등 변액보험 담합 혐의로 과징금에 검찰고발까지 당한 생보사들이 공정위 제재에 반발 행정소송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프라임경제
공정위는 담합과 관련된 9곳의 수수료율 매출은 모두 3639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들 중 5개 생보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공정위 발표에 대해 '금융당국'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금감원이 행정지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5개 보험사들은 멀쩡히 좌시하지 않겠다는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사들은 대부분 공정위의 최종결정문을 기다리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검찰고발이 되면 영업에 문제가 생기는 만큼 보험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로부터 최종결정문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대응논리 만들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6번째 과징금 부과, 소송도 줄이어

보험업계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폭탄'을 맞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 됐다.

공정위는 2007년 처음으로 보험사의 영업 행태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10개 손보사들은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2008년에는 24개 생·손보사가 법인단체보험, 13개 생보사는 퇴직보험, 8개 생·손보사는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담합했다는 이유로 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었다.

가장 최근인 2011년에는 16개 생보사가 개인보험 공시이율 담합을 이유로 1180억원의 과징금을 책정 받았다.

공정위 통보에 불복한 보험사들의 소송도 이어졌다. 2007년 손보사들은 담합건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담합행위가 맞다'고 최종 판결했고 2011년 공시이율 담합에 대해서는 아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과징금 불복으로 소송을 건 삼성생명은 현재 1심에서 승소한 뒤 공정위 상고로 2심이 진행 중이며 담합 자체를 부정한 한화생명의 경우 아직 재판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과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도출해 적용한 것인데 이제와서 담합이라고 몰아붙이니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면서 "계속해서 당국지도에 따른 상황을 계속해서 담합이라고 단정 짓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