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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조활동 보장…민주노총과 합의

해고자 복직·인사노무 부서 기업문화팀 해체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4.04 18: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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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직원 불법 사찰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었던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해고된 조합원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직원 사찰 업무를 담당하던 인사노무 업무 부서는 해체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이날 서울 성동구 이마트 본사에서 노조간부 복직 등을 골자로 한 기본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이마트 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설립된 단체임을 인정하고 6월말 전까지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인사노무 업무 부서인 기업문화팀을 해체하고 오는 15일에는 해고·강등자 3명을 원상복귀 시키기로 합의했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업무에 필요한 사무시설, 노조대표자에게 연간 1000시간 타임오프, 각 매장에 노조게시판 설치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서비스연맹 측은 이마트 경영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및 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 부당노동 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날 이마트 측은 허인철 대표 명의로 발표한 공식 사과문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함께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이마트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관련해서는 "법이 보장한 활동을 인정하고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갈등상황을 해소하고 상호 발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