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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토탈아웃소싱이 위기 대처 경쟁력" 유안에이치알 신현욱 대표

"기업은 성장이 우선… 아웃소싱기업 활용해 고용탄력성 확보해야"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04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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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재파견 전문 기업인 유안에이치알은 토탈아웃소싱기업을 지향한다. 아웃소싱 사업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 문제가 사회이슈로 부각하면서 아웃소싱업계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도적 보안 문제도 시급하지만 아웃소싱업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안에이치알 신현욱 대표를 만나 아웃소싱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해 들었다.

"최근 정부가 불법파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 개정법에서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세부기준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인재파견 전문회사 유안에이치알을 설립한 신현욱 대표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전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신 대표는 유안에이치알 설립 3년만에 600여명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 30여개사를 대상으로 인사노무, 헤드헌팅, 파견·도급 아웃소싱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정규직 전환으로 인력을 파견하던 업체들은 인력 손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아웃소싱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HR토탈아웃소싱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쪽 분야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여러 사업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현재 FM(종합건물·시설관리) 및 물류 아웃소싱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급 단순노동 중개하는 데 그쳐선 안돼"

유안에이치알은 수년간 아웃소싱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경력자를 팀장으로 배치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총무·인사·노무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도록 해 최적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사용업체는 파견인력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간을 더 늘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인력전환을 하고 있다. = 김경태 기자  
사용업체는 파견인력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기간을 더 늘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인력전환을 하고 있다. = 김경태 기자
또 퇴직자 프로그램 외 다양한 채널을 통한 당사 자체 운영 ERP(전사적 지원관리) 프로그램 내 인적자원 풀시스템을 통한 풍부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사에 우수한 인재를 신속하게 추천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글은 채용과 인력수급이라는 단순노동을 중개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고객사와 근로자 간 윈-윈 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기업에는 고용의 유연성을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민간고용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신 시장을 개척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 대표는 외국사례를 예로 들면서 외국은 짧은 기간 단기 프로젝트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면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말하며 아웃소싱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신 대표는 고객사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신 대표의 개선책을 받아들인 고객사는 장기근속자가 생기고 불량품도 많이 줄어 이를 계기로 관리부 내에서도 신설팀까지 만든 계기가 됐다.

◆"파견법 개정할 때 탁상공론 말아주길…"

신 대표는 파견법이 시행되고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로 최근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슈가 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하며, 아웃소싱 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기업에서는 경영적 측면에서 인사조직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하고, 기능적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측면에서 핵심역량을 집중해 아웃소싱도입배경을 극대화 시켜 현 정부의 과제인 일자리창출, 복지, 성장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성장이 우선돼야 하고, 성장은 아웃소싱 기업을 활용함으로써 고용 탄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 대표는 현 개정법에서 아직 파견과 도급의 차이점에 대해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세부기준이 확실치 않은 부분과 정부의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파견법 중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핵심업무에 대한 부분까지 전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때문에 파견법을 개정할 때 탁상공론만 하기 보다는 현장 상황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도급에서 지휘·감독에 대한 것은 불법파견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세세한 부분까지 지정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은 고용의 유연성이 사라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죽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현실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