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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용접배관공 추락사 '의문의 20분'

사고목격 후 현장사무실→영흥지구대→119 순 신고, 반대로 였다면…

박지영 기자 기자  2013.04.03 16: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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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영흥화력발전소 추락사고는 공사기간에 떠밀려 무리한 야간작업을 하다 벌어진 전형적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소방당국과 A건설사에 따르면 사건전말은 이렇다. 지난 2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신영흥화력발전소 5호기 보일러 공사현장. 이날 밤 8시15분쯤 '쿵'소리와 함께 묵직한 진동이 사업장을 울렸다.

피드워터 파이프 서포트 조립작업을 하던 A건설 하청업체 B사 근로자 박모(45·용접배관공)씨가 15m 높이서 떨어진 것이다. 당시 박씨는 클램프 체결작업을 끝내고 다른 쪽 작업을 하기 위해 비계파이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안타까운 점은 응급구조대(119) 신고 시점이다. 박씨가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 도중 사망한 만큼 사고접수가 조금만 빨랐어도 살아날 가망성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중부소방서 영흥119안전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고가 접수된 시각은 오후 8시34분으로 사고발생 뒤 20분가량이 지난 후였다.

직접 이날 구급차를 운전했던 영흥119안전센터 관계자는 "26일 20시34분 신고접수를 받고 1분 뒤인 35분 바로 출동했다"며 "사고현장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8분"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관계자는 "병원에 도착해 사고자 상황을 지켜봤는데 병원 측서 계속 CPR(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했었다"며 "사고자가 만일 사망했다면 관행상 구급차에 싣지 않고 병원차에 싣는다. 모든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병원 도착 후까진 숨이 붙어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사고접수가 늦어진 데는 '보고' 탓이 크게 작용했다. A건설에 따르면 당시 사고목격자는 곧장 119에 신고하지 않고 먼저 현장사무실에 추락사실을 보고한 후 영흥지구대→119 순으로 사고를 접수했다.

A건설 관계자는 "사고를 은폐 축소하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지만 사고를 목격한 동료가 현장사무실에 먼저 보고한 건 사실"이라며 "사고접수 후 현장사무실은 바로 영흥지구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무리한 야간작업도 인재를 부르는 데 한몫했다. 해가 떨어진 늦은 밤 무리하게 마무리 공정작업을 진행하다 화를 낳은 것이다.

천문우주지식정보 KASI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3월26일 인천지역 일몰시간은 오후 6시50분, 그러나 A건설은 해가 진 지 1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강요했다. 영흥화력발전소 5호기는 201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A건설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야간에 공사를 진행한 건 사실"이라며 "마무리 공정작업 중으로 이번 사고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