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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4 2단계 도입 사전준비

실무자 준비반, 도입준비단 등 실무자 중심으로 준비반 구성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03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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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앞서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작업반을 설치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IFRS4 1단계는 기존 국가별 보험부채 평가방식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2004년 제정돼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201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IFRS4 2단계는 보험부채 공정가치평가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금감원은 우리나라가 현재 보험부채를 원가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향후 IFRS4 2단계 시행시 보험회사의 재무상태, 손익구조 등 국내 보험환경에 매우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IFRS4 2단계 도입시 우선 보험부채 적립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 판매시점의 위험률, 금리를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동일하게 적용해 보험부채를 적립한다. 하지만 IFRS4 2단계는 결산시점의 시장금리 등을 적용해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과거 고금리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신계약비 처리기준이 변경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신계약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미상각 신계약비)한 후 7년 동안 균등하게 상각하나 IFRS4 2단계에서는 신계약비를 직접신계약비와 간접신계약비로 구분하고 직접신계약비는 이연해 인식하되 간접신계약비는 발생시 비용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의 계리·회계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보험계리·회계관행과 달리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최선추정보험부채, 위험조정, 잔여마지 등을 산출해야 한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IFRS4 2단계 시행시 보험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 단계적 개선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3월말부터 보험계리 및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중심으로 준비반을 구성해 IFRS4 2단계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처리 이슈사항을 도출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임원, 전문가 등으로 도입준비단을 구성해 IFRS4 2단계 도입·정착을 총괄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부채 공정가치 평가 실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평가체제 하에서의 손익변동 분석방안, 리스크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평가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