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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의지… '무관심․열악 그자체'

17개 광역지자체중 6곳, 227개 기초지자체중 단 9곳… 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안유신 기자 기자  2013.04.03 1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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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복지'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앞 다투어 다양한 복지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최일선에서 실행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열악한 근로여건 속에서 놓여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 된지 1년이 흘렀지만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처우와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고> 3월 광역‧기초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참고> 3월 광역‧기초 지자체별 조례 제정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국가를 대신해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인식 등으로 인해 생계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다.
 
올해에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살사고가 세 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1월엔 용인시청 사회복지공무원이, 2월엔 성남시청 사회복지공무원, 3월엔 울산중구청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했다. 사회복지사들의 고된 근로 여건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 정부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00명을 앞당겨 충원하고, 수당인상과 인사평가가점 등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담공무원 인력충원만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가 개선될 지는 의문이라는 게 사회복지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나마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낫다는 공무원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더 열악한 민간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최근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 지자체별 조례제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17개 광역자치단체중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경북 경남 6개 지역만 조례를 제정했고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하남 광명 양평 안산 고양 오산 양구 증평 창원 9개 지역만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218개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제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김명연 의원실에 관계자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서 민간사회복지사의 근무상황은 더욱 열악하다""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키 위해 사회복지사 인력수급과 근로환경 개선, 처우보장은 동일선상에서 이뤄져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관련 조례제정에 힘쓰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