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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중형 구형… 도교육청 어디로?

직원들 '멘붕'…하반기 대법원 판결 후 최악의 경우 부교육감체제로 내년 선거 치를 듯

장철호 기자 기자  2013.04.03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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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일 오후 늦게 징역 6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만원을 구형받자 전남도교육청이 멘붕상태에 빠졌다.

이날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도교육청 직원들은 밤 늦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청사를 환하게 밝혔다.

교육국 소속 한 직원은 "가벼운 징역형이나 벌금형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충격적이였다'"고 심경을 대변했다.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장만채 교육감.전남교육지키기 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검찰의 행태에 분노하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는 5월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장 교육감에 대해 너그럽게 선고할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법정구속 돼 옥중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인사들은 장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과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01조 보궐선거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3심 잔여 재판이 5~6개월 가량 소요된데다 우리나라 보궐선거가 4월과 10월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궐선거 없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남도교육청은 김원찬 전 부교육감이 지난 2월18일자로 외교안보연구원 고위과정에 입교해 현재 공석상태다.

교육부는 전남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 ‘0’순위로 꼽혔던 장 교육감이 선거에 못나올 경우,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접한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언론의 비판 강도가 거세지면서, 일치감치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러시를 이룬 점을 감안할 때 장 교육감의 1심 선고가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법조계 한 전문가는 "장 교육감 사건은 내용이 방대하고, 법리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이 뒤집힐 수 있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