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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노동자들의 구차한 주장 "닥치고 정규직화"

하청회사 정규직, 원청회사 비정규직 전락…전문성 없이 감성에 호소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03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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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이마트가 불법파견으로 적발돼 판매판촉 부분 사내하도급 근로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전문판매사원을 자체적으로 2000여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한화그룹에서는 최근 19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업계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바람이 불고 있다.

또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파견·도급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가 계속되고 되면서, 근로자들은 활짝 웃고 있지만 근로자를 도급·파견하는 협력업체에서는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

문제는 소위 정규직 전환이라고 불리는 무기근로계약이 과연 근로자 입장에서 미래지향적 안정적 일자리인가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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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의 경우, 상당수 파트타임 근로자들이 소위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승진이나 타 부서로의 전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단순 노동을 유지 영속할 수 있는가는 의문시 되는 대목이다.

또한, 직접적 계약 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보다 많은 업무 지시와 인사고가 시스템이 면밀히 작동한다면 향후 몇 년 뒤 일부 주부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생존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는 평가 또한 상존하고 있다.

아웃소싱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도급이나 파견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찬성하는 바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잘 지키며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며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업체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관계 변화에 따른 산업군에 영향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3월2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50여명의 업계 전문가 및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효상 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장 사회로 김승택 노동연구원 교수, 음장복 법무법인 KEY 대표 변호사, 김희연 노무법인 산하 노무사, 황규만 (사)한국컨택센터산업협회 사무총장, 조구현 미국보안산업협회(ASIS) 한국협회장 등 최근 노동 현안 문제에 심도 있는 주제들이 나오면서 정부 차원에서의 법 개정 필요와 산업 인력에 대한 경쟁력 등이 발표 돼 관심을 모았다.

◆"재벌 면죄부 위한 정규직 전환 안 돼"

"최근 원청회사에 파견을 보내는 근로자들을 보면 정말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일 사업장 동일 노동이라는 슬로건은 이들에게 얼마간의 투쟁 과정만 거치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다는 목적의식이 깔려 있다. 결국 노동계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차별을 극대화 시켜 정당한 실력이 아닌 꼼수만 난무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파견업체 사장은 다소 원색적인 발언으로 노동시장을 강하게 질타해 관심을 모았다. 근로자들의 생산성과 전문성은 뒤로 한 채 파견을 포함한 아웃소싱이 '사회악'으로 터부시 되고 있는 현 상황이 분명히 비정상적이라는 것.

지난 1일부터 전파를 타고 있는 드라마 '직장의 신'은 과거 일본에서 메가 히트를 기록한  드라마 '파견의 품격: 만능사원 오오마에'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일본 파견법에 의거한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바와 함께 근로자의 전문성이 일반적 정규직과의 경쟁력을 비교하는 부분에서 큰 공감을 얻은 것이 성공 비결로 손꼽히고 있다. 

국내에도 파견법이 본격 제정되면서 노동 시장 변화가 이뤄진 시기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무렵이다.

패널로 참석한 김원일 모스트파트너스 부사장은 "IMF (외환위기) 당시 사회적인 고용 트렌드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것 보다는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필요로 했었다"며 "당시 불법이냐 아니냐의 논리보다는 필요성에 의해 쓰여 졌으며, 이후 파견법이 만들어지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가 판매·판촉사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불법파견으로 적발된 2000여명이 아닌 전 인원에 대한 전환과 전문판매사원 2000여명에 대한 전환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아웃소싱업계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사장은 "유통판매판촉부문에서 20년 가까이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 버리면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웃소싱업체를 지켜주는 법안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이에 김승택 노동연구원 교수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마트 사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보여,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자체 직원으로 전환할 때 협력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근로자만 빼앗기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업체만 모여 토론하는 것 보다는 학계, 정계, 기업체 모두가 노력해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이번 이마트를 비롯한 일부 기업들의 소위 정규직 전환은 박근혜 새정부 출범과 발 맞춰 경제민주화라는 프레임과 현재 상당수 재벌 총수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일종의 감형 내지 면죄부를 위한 방패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노동시장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선순환 과정이 아니라 ‘특수 목적’이 이번 정규직 전환의 핵심인 것이다.

◆대기업 비용 절감 정책 '화 불렀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아웃소싱이 일반화됐다가 복리후생 관리, 퇴직자(재취업·창업) 관리, 인사총무업무 부분 등 HR부문의 정교해진 아웃소싱형태로 발전해왔고, 일본 역시 1980년대 인재파견 중심에서 1990년대 이후 사업부문별 전문 아웃소싱 형태로 세분화·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웃소싱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고용경직성 완화와 비용절감, 또는 수시 구조조정 후속작업으로 인식한 나머지 기업 스스로의 체질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선행적 아웃소싱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사용업체는 협력업체에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전문아웃소싱 서비스가 점차 늘면서 고객기업이 가지지 못한 인프라와 전문 서비스 역량으로 그 활용도가 변화되고 있다. 즉 비용절감형에서 전문역량형 아웃소싱 서비스로 진화되는 패턴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황규만 컨택센터협회 사무총장은 "아웃소싱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절감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아웃소싱업체들은 인적자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업체에서는 비용절감만을 고수하기보다 적절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양문석 유니에스 기획실장은 "이마트가 불법파견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약 600억원이 소요 되는데 그 금액 중 일부만 협력업체 업체에 투자했다면 불법도급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용업체가 협력업체의 전문성에 대해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노동시장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재 법 제도 틀 내에서 주무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 파견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김태형 기자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노동시장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현재 법 제도 틀 내에서 주무 부서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 파견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김태형 기자

◆파견·도급, 제도적 변화 필요

음장복 변호사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법률 자체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파견과 도급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알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인력을 운영한다면 사용업체와 협력업체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희연 노무사는 노동부의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파견·도급을 운영해야 하고, 도급에 대한 법을 잘 이해 할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도급의 경우 현장 대리인의 운영이 힘든 것에 대해서는 제도적 변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에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제했다.

이어 김창수 예스콘네트워크 대표는 "아웃소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IMF를 순탄하게 극복할 수 있었고, 대규모 고용창출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최근 도급에 있어 지휘·감독을 문제로 거론하며 불법파견으로 판결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파견허용직종을 늘리면 지휘·감독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웃소싱산업, 가치인정·재해석 필요

아웃소싱 근로자는 협력업체 소속 정규직원으로 법정 근로자의 제반 권익을 엄격히 보장받고 있으며, 사업 특성상 다양한 업·직종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는 정규직이다.

또 사용업체 초기 투자부담과 불투명한 변수, 잠재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통한 아웃소싱 의뢰사업부문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사용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전문 협력업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박지순 안산․시흥시 근로자파견 협회장은 "아웃소싱은 사용업체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무조건 제재하기 보다는 법의 유동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조구현 미국보안산업협회 한국협회장은 "아웃소싱산업은 여러 분야에서 고용창출의 효자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다"며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상황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대부분 인재채용이나 취업에 대해 취업포털을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만, 인력파견 아웃소싱 업체가 오히려 인재매칭을 더 잘 한다고 할 수 있다.

양문석 유니에스 기획실장은 "아웃소싱 업체는 사용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잡매칭을 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용하다”며 “아웃소싱에 대한 재해석과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