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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 구형, 정치인으로 봐야 하나?

박대성.장철호 기자 기자  2013.04.03 09: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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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성)는 2일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교육부패를 막아야 할 교육감이 자신의 야망과 정치활동을 위해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교원인사, 학교법인이사 추천 등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교육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훼손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교육감의 지위를 선출직 정치인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측 변호인단은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특정사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교육감을 정치인으로 판단해 정치자금법을 포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지난달 29일 ‘교육감이 정치인이냐’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비교적 진보로 분류되는 장 교육감이 표적 수사를 받아왔고, 친구들의 우정어린 호의마저 뇌물이나 정치자금으로 단죄한 사건인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재판부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날 기록이 방대하고, 법리 논쟁이 치열한 만큼 선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공판일정을 늘려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