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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CCTV, 범죄예방 vs 사생활 침해

김경태 기자 기자  2013.04.03 08: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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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이수역의 한 커피숍을 찾았는데요. 그곳 화장실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금연 메시지였습니다. 최근 금연법 시행에 따라 면적 150㎡이상 음식점은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적발되면 사진에서처럼 3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눈에 띈 것은 화장실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돼 있다는 것입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큰 볼일을 볼 때' 담배를 태우지 않으면 '볼일'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다고 화장실 안에 CCTV를 설치했다는 문구는 좀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기자의 눈에 CCTV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기분이 나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CCTV 설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한 장소가 문제라는 것이죠.

   CCTV는 범죄예방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거세다. = 김경태 기자  
CCTV는 범죄예방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도 거세다. = 김경태 기자
'CCTV'는 특정한 시설물에 유선 TV를 사용해 특정인만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TV로 최근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시설보호, 범죄예방, 증거수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CCTV 문화에 적응해 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강력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걸음을 빨리하거나 담당 구청에 설치를 의뢰하고, 주차장의 경우도 사고가 발생하면 블랙박스를 먼저 확인하고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CCTV를 확인하자고 할 정도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CCTV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 있다면 이는 잘못된 사용이겠죠.

또 일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업소 등에서는 악성고객이나 도난방지를 위해 설치한 CCTV가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사생활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1798건으로 집계돼 지난 2010년 59건에 비해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CCTV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치 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모두 13만1623대로 2007년의 4만4626대보다 2.95배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CCTV가 우리 생활에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올바른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