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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전남, 젊은 농업인 지원사업 확대

매매 지원한도 5ha로 규정, 임대는 제한 없어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4.02 1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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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는 젊은 농업인이 농어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김행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본부장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2일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선정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지지원범위를 확대해 논, 밭 구별 없이 지원하며 과수 0.3ha이상을 3년 이상 재배한 경력을 갖춘 경우 과수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초 매매와 임대 포함 5ha로 한정되어 있던 지원한도를 매매지원한도는 5ha로 규정하고 임대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30대의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매입 및 임대를 통해 농어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해 농촌고령화를 완화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만 20세부터 만 39세 이하인 창업농, 후계농 등 농업인 또는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 젊은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농촌 정착을 희망하나 농지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젊은 세대에게 경작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업의 취지에 따라 3ha를 초과하는 농지소유자는 제외한다.

당초 11월 한달간 2014년도 지원 대상자 선정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추가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6월 중 접수를 받아 올해 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행윤 본부장은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이 고령화된 농어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농어촌 행복시대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젊은 농업인이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으로 전화를 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시․군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