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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374명 적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 대상 사고 유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3.04.02 1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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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2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의 보험사기자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동차 고의사고 의심사건의 경우 개별사건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2012년 10월 단기간에 55건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사기범이 적발됨에 따라 전체 자동차사고 데이터를 분석, 선제적으로 고의 교통사고 다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혐의자 374명은 차선변경 차량,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181건(1인당 22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123억원(1인당 3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혐의자중 30·40대는 205명(54.8%)이며, 남성이 367명(98.1%),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가 177명(47.3%)이다. 사고건수가 30회를 초과하는 경우는 39명이며, 최대 사고건수는 110회에 달했다.

특히 혐의자들은 동일한 수법을 반복하며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차량, 법규위반차량, 후미추돌 사고, 후진차량 대상 사고 등을 주로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혐의자중 21명은 지인간에 역할을 분담해 55건의 가해자·피해자간 공모사고를 유발했고, 동 사고에는 혐의자 외에도 110명이 추가로 연루됐다.

금감원은 혐의자중 111명은 과거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기관 또는 보험사에 적발된 이력이 있음에도 적발 이후 682건의 사고를 지속적으로 유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일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상기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