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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신인의무 필요성 주장…"주의의무 범위 확대 필요"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4.02 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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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63시티에서 증권·선물회사의 민원분쟁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분쟁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투자업자의 선관주의 위반과 책임의 범위'를 주제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 및 김홍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행하는 전문가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 교수는 이날 전문가적 지위에 있어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신인의무(Fiduciary duty)에 기초해 금융투자업자 의무를 부여하는 영미법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다양화·복잡화된 금융환경에 부합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주의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도형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회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하다"며 "선관주의 위반의 책임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융투자업계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분쟁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