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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연금저축계좌' 판매 개시

특별 중도해지 가산세 無…가입자 사망 배우자 상속

이정하 기자 기자  2013.04.01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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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에셋증권(037620)은 상품 포트폴리오를 63개로 확대해 새로워진 '연금저축계좌'를 판매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새로운 연금상품으로 상품가입에 나이제한은 없으며 매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적립기간 만료 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연 4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100% 소득공제혜택이 있고,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특히 이 상품은 기존 구연금저축과 비교해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원하는 비율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좌를 해지 않고도 부분 환매해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최소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고, 5년 이내 해지 시 부과되었던 특별 중도해지 가산세(2.2%)가 없다. 상품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 한해 상속특례가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박상준 미래에셋증권 은퇴자산추진팀장은 "연금저축계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소득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개인의 재무목표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펀드 전환이 가능한 1석3조의 상품"이라며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시대의 은퇴준비 필수품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연금저축계좌 가입에 대한 문의는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