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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미래부장관 후보자, KAIST 지침 위반?"

임혜현 기자 기자  2013.04.01 09: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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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과과정 운영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예상된다.

1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 참여로 인해 최 후보자가 가을학기 강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KAIST 운영지침 제2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최 후보자는 KAIST 교과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매학기 최소3학점 이상의 강의를 해야 하지만 2012년도 가을학기에는 강의를 하지 않고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KAIST의 경우) 강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총장이 정하는 주요 보직자"라면서 "최 후보자의 경우 경영과학과장 겸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을 겸임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여서 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강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최 후보자는 2012년 가을학기의 상당한 기간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등 보직교수가 아니었으므로 강의를 최소 3학점 이상 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