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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광주본부, 농어촌 사회공헌 인증제 시행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4.01 0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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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기업·단체의 농어촌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사회 공헌인증제‘ 를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어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이나 단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신청 자격요건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신청기업의 객관적인 사회공헌 실적평가를 위해 조직체계, 사회공헌 실적 및 활성화 등 3개 분야, 18개 세부평가 항목을 통해 평가한 뒤 인증여부를 심사·확정한다.

인증제에 확정된 기업과 단체는 NH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조달청 등 물품구매·용역업체선정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는 인증 신청서를 4월 10일 ~30일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www.ifarmlove.com)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박태식 본부장은 “농어촌 사회공헌인증제 시행으로 시장개방과 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활동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