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월부터 담배갑 앞·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또한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이 시행된다.
우선,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구문구는 현행 앞·뒷면에서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이 추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가 추가 표기된다. ⓒ 복지부 |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