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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담배갑에 '경고문구·금연상담전화번호' 추가표기

"흡연 위험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흡연율 감소 기여할 것"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31 1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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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월부터 담배갑 앞·뒷면뿐 아니라 옆면에도 흡연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또한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이 시행된다.

우선, 담배갑 등에 표시하는 경구문구는 현행 앞·뒷면에서 옆면(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와 앞·뒷면(30%)에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인 1544-9030이 추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가 추가 표기된다. ⓒ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담배갑에 흡연 경고문구와 금연상담전화번호가 추가 표기된다. ⓒ 복지부
담배갑 경고문구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교체된다. 이에 따라 2년간 표기된 답배갑 앞면의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내가족, 이웃까지도 병들게 합니다.'라는 문구는 이번에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담배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흡연의 위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흡연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