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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달 1일 발표할 첫 종합부동산대책은?

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조국희 기자 기자  2013.03.31 1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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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종합부동산대책이 내달 1일 발표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새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정비하고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는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요구하고 있어 정부가 주택거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재계약 체결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대출한도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는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를 바우처 사업과 통합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 부동산 공약 이행방안을 확정해 1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000억원), 주택 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확보했으나 기금운영계획을 변경, 11조원 이상으로 확대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