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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가 인하했지만…소비자는 실질적 혜택 못 봐

소비자원 "가격인상분은 판매가에 즉각 반영, 인하가격 반영은 늦장"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29 09: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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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통업체들이 식품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상분은 소비자가격(판매가격)에 즉각 반영하는 반면, 인하가격 반영은 제때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생필품 가격정보시스템 T-price'에 공개된 200개 판매점의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밀가루, 장류, 소주 등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가격인상은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됐지만, 빵과 설탕 등 가격이 인하된 상품에 대해서는 바로 반영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삼립식품의 빵 가격인상 시점에 맞춰 유통업체들은 즉각 소비자가격을 인상했다. 이후 삼립식품이 3월초 가격인하 방침을 내렸으나 인상된 소비자가격은 유지되고 있었다.

설탕의 경우도, 3월초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출고가 인하를 발표했지만 3월 중순이 지난 현재까지 소비자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난 연말 이후 출고가 인상이 발표된 품목의 경우 가격인상 효과가 즉시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이 지난 1월 중순에, 삼양사가 2월 중순에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자 대형마트, 슈퍼마켓,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은 일제히 밀가루 소비자가격을 올렸다.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 역시 1~2월 사이에 대상, 샘표, CJ제일제당이 가격을 인상하자 유통업체들은 즉각 가격인상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의 재고관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인상과 인하 시 소비자가격 반영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각종 가격인상·인하 요인들이 실제 제품의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가격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