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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김성태 기자 기자  2013.03.28 15: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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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시는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등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달에 시의회 심의를 거쳤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구성에 따른 연임제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 기준 개선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규정 신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개선 ▲주거지역내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간 합의한 경우 맞벽건축 허용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심의는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개최 10일전까지 참여위원을 확정해 심의신청자에게 위원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지역내 정북방향에서 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가 기존에는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이상, 8m이상은 2분의 1이상이격거리를 두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9m까지는 1.5m로 이상으로 개선된다. 이 경우 9m 이하의 건축물(3층 규모)은 개선된 일조기준을 적용 받아 연면적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건축물의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지역내 건축물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는 경우에 맞벽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정사항과 지방건축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규정을 신설해 소규모건축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미관 개선과 건축주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며 “건축위원회 개최 시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건축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