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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 소유 완충녹지 장례식장 진입로로 허가(?)

216㎡창고 건물이 1700㎡장례식장 용도로 임의변경...타 민원 묵살 형평 잃어

나광운 기자 기자  2013.03.28 10: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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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216㎡ 규모의 창고형 건물을 건축허가하는 과정에서 시 소유의 완충녹지를 점사용 허가해 업주를 간접 지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건물은 건축 과정에서 당초 건축면적의 8배인 1700㎡ 규모의 2층 건물로 신축됐고, 최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 돼 사실상 목포시가 장례식장 건축에 시소유 부지 사용을 허가한 꼴이 됐다.

무엇보다 목포시가 몇 년전 이곳을 진입로로 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잣대 논란이 일고 있다.

◆ 목포시의 건축허가 이중잣대 논란

민원인 A씨는 지난해 목포시 연산동 소재 목포기상청 인접 부지에 216㎡ 규모의 창고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목포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A씨는 목포시 소유의 완충녹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을 신청했고, 목포시는 해당 건물의 진.출입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점사용 허가했다. 이 도로는 향후 삽진산단 진입로로 사용될 예정인 도시계획도로다.

하지만 8차선 주 도로와 연결되는 진입 도로가 허가되지 않은 민유지였고, 부지 사용 승낙서가 첨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년전 이 도로를 주 진입로로 해 공장을 건축하려던 이 모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목포시가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창고 용도라더니 처음부터 장례식장?

건축주는 이 건축허가를 바탕으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단층에서 2층으로 임의 변경하고, 공조시스템을 갖추는 등 창고용도라고 판단하기 힘들 만큼, 내.외부 인테리어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취재가 시작되자 건축주를 고발해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업주는 이에 불복해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민원인 이 모씨는 "목포시가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해 2억6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정종득 시장의 원칙없는 논리에 분개한다"고 성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건축 허가 당시 창고와 장례식장이 동일 범주의 업종으로 분류돼 용도 변경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창고에서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