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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 "불량식품 반드시 뿌리 뽑아야"

식품사고 예방·건전한 식품문화 조성 위해 종합대책마련

조민경 기자 기자  2013.03.27 1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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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불량식품 제조·판매에 따른 부당이익 환수범위가 최대 10배로 확대된다. 또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형량하한제(최저형량제)가 적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과 '2013년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은 △생산·공급 △유통단계 △소비자 보호 △제도측면 △대국민 소통으로 구분해 주요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4월 중에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범위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하고, 형량하한제를 식품위해사범에도 적용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대책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이날 정 총리는 "먹을거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결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가 없다"며 "불량식품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불량식품이 발붙일 수 없도록 건전한 식품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지역 검찰청에 식약처,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상설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 올해 6월까지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보고했다. 경찰청도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고질적·상습적인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6월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