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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불법선팅은 단속하면서 '불법테이핑'은?

김병호 기자 기자  2013.03.27 16: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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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유리창을 테이핑한 채 도로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 = 김병호 기자
[프라임경제] 따뜻한 봄기운이 만연했던 어느 날 밤, 잘 뚫린 도로 위를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잽싸게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 차의 독특한 외관을 보고선 걱정이 앞섰습니다. 승합차의 뒷면 유리창이 은색 단열재와 같은 마감재로 칭칭 감겨있었기 때문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뒤쪽 시야 확보 따위는 아랑곳 않는 모양이었죠.

자동차에는 안전을 위한 다양한 규제와 조건들이 즐비합니다. 이 중에서도 운전의 기본인 넓은 시야, 가시성을 확보는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각 자동차에는 크고 넓은 창이 있는가 하면, 작고 낮은 디자인의 창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야 어떻든 간에 후방시야를 막을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안전에 방해가 될 만한 창은 그 디자인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존재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뒤쪽 유리가 좁아 후방이 훤히 보이지 않는다면, 후방카메라 등을 장착해 사각지역의 시야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유리창이 필요이상으로 어두운 경우도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웬만한 차량 유리창에 덧씌워지는 선팅(빛가림)이나 틴팅(Tinting, 착색한 필름)은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물론 안전운전 때문이죠.

선팅은 도로교통법상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 유리의 경우 70% 미만, 옆면 유리는 40% 미만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허용범위를 넘어서면 경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도 있는데요, 기밀이 유지돼야 하는 내용물을 탑재한 차량이라던가, 외부에 알려지면 곤란한 인사가 타는 차량이라면 선팅이나 틴팅의 정도가 심해도 허용이 됩니다. 요인(要人) 경호용, 구급용•장의용(葬儀用)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과도하지만 않다면, 일정 정도의 선팅은 차량 운전자나 탑승자에게 유익합니다. 적절한 선팅은 △강한 인장력으로 유리 비산 방지 △자외선 차단 △실내 인테리어 변색방지 △주행시 눈부심 방지 △자동차 내·외부 단열효과 등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껏'입니다.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불법 선팅은 안전운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경찰은 이를 단속합니다. 이 문제로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은 "몰랐다" "업체가 해주는대로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운전자들이 스스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선팅을 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불법 선팅 단속은 운전자 당사자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