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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400만원 구형

전지현 기자 기자  2013.03.27 14: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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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정 부사장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의외로 여겼던 점, 경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의 증언계획을 듣고 직접 출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정 부사장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의 오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각각 벌급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또 지난 13일 첫 공판이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기일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오는 4월 26일 첫 공판을 받는다.